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 연방헌법수호청 (문단 편집) == 주요 역할 == 한마디로 [[파시즘]]과 같은 [[극단주의]]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반헌법적인 세력과 인물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이들은 정보기관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하지만 법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 체포, 영장발부, 기소 등 법집행과 관련된 권한이 없고, 헌법수호청 업무를 위해서 경찰에 지시를 내릴 수도 없다.[[https://www.gesetze-im-internet.de/bverfschg/__8.html|#]] 또한 독일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주헌법수호청이 있고, 연방헌법수호청은 이들을 통솔할 권한이 없으나 '연방정부의 헌법적 존립을 위협하는'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지침을 내릴 수는 있다. 사실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극우]]와 [[극좌]] 세력의 준동으로[* [[히틀러]]가 집권하기 전에도 [[독일 공산당]]은 모든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파펜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은 [[공산당]]과 [[나치당]]의 합작으로 가결되었다.] 결국 나치당에게 정권이 넘어간 선례가 있다. 반민주주의 사상을 지녔던 [[히틀러]]는 [[바이마르 헌법]]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집권하였고''', 마침내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여 독재국가로 만든것도 모자라 독일은 물론 전 세계를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로 몰아넣어 큰 상처를 남겼다. 즉, BfV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나치 독일]]로 넘어가는 과정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적 민주주의]][*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와 [[위헌정당해산제도]]도 이러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방편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도 [[2010년]] 판결에서 '자유의 한계'를 들었다. "체제 변경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며 극단주의 성향 의원을 감시하는것은 완전히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를 실현한다는 이념 아래에 탄생한 기관이다. 독일 국내에 존재하는 [[네오 나치]], [[인종차별|인종차별주의자]], [[극좌]]·[[극우]]테러분자, [[이슬람 근본주의|이슬람 극단주의자]] 등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극단주의 세력들이라면 무조건 이들 부서의 감시목록에 오른다. 또한 공무원 혹은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사상 감시 등도 담당하여, 조금이라도 행적이 이상한 공무원, 공무원 후보생이 있으면 무조건 축출시킨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